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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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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오찬 및 선물 지급 적정여부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935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오만찬간담회 및 소정의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별로 문의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주요내용은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협조요청
2.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배려 건의 및 감사표시
3. 추석 및 설명절에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에게 선물(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협조에 감사 표시 및 국비 지원 배려 건의
4.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
5.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
6.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국회 지역국회의원실 방문시 부서(사무실 전체)에게 지역특산품(농산품, 음식물 등) 전달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7. 국비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하여 통상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회 보좌진 등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종용(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7가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게시합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감사, 평가, 조사 등의 시기에 금품등을 제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집행 또는 사교·의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제한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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