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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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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82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재량행위에 속하여 여러 여건상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대해 청탁이 들어올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대부나 교환할 수 있다고 할때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외압에 의해 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재량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압등이 있는 경우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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