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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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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281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하여 동일인은 "출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경비처리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회사"가 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금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직원 3명은 서로 그 제공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후 비용 승인을 담당해주는 재무부서 직원이 알게 되는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허용되는 금품 중 경조사 10만원의 경우 직원들이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여 1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이 때도 동일인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등 동일인이 회사가 되었을 때 비용처리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직원 3명이 서로 제공사실을 모른다면 각자 제공한 범위 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 제공 시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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