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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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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570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개최하는 행사에 있어「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외국선거 참관 (외국선거 감독지원) 프로그램 나. 행사시기 : 2016. 9월말 〜 10월초 다. 행사목적 : 외국 선거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외국선거 참관 * 외부기관 참석인원 : 정치인, 타 기관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 외부기관 참석배경 : 외부기관 관계자도 참관단에 포함시켜 제3자의 인식도 참관단 운영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절차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 시 반영됨.2. 질의내용 - 상기 참석인원 중 정치인(정당관계자) 및 타 기관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법조사관 등), 언론인(기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준하는 항공운임 및 일비·식비·숙박비 등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3. 자체 검토의견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6호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유사한 국외출장 시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국외여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자 전원에게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공식초청장 존부,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내용이 구성되었는지, 행사비용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공식적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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