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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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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금모금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282
안녕하세요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위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 협회(단체)입니다. 이번에 회관(사옥) 건립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건립기금을 모금 하고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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