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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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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관련 질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4,435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대학법인(법령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대학병원(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여부
- 시행령 [별표2]에서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1시간 및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한액
- 연속하여 2일이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의 상한액

2. 위 겸직교수가 시행령 [별표2]의 “2.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원(30만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외 직원(20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학병원 정관에는 이사 0인, 감사 0인의 임원을 두고 있음)

3. 부원장 등 대학병원의 집행부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외 직원(20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5-347호)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09.21.)”에는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대학병원 내부기준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동일인(업체)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8조 제1항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업적·학술활동의 일환으로 학회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교수의 업무특성상 직무 자체가 연구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7. 타기관 겸직, 사외이사의 경우 또는 연구용역, 자문계약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에서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모호함)

8. 외부강의등 사례금(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외에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추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수수가 법령상 다른 조항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

9. 약사법, 의료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정하는 제약회사의 자문료, 강연료 등의 기준이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 법령 원칙인 속지주의, 속인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학술단체와 제약회사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제약회사 등이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외국학술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은 ******************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에 따라 시간당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고, 제2호라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회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는 상한액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른 상한액 적용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7.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약사법, 의료법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닌 '공정경쟁규약 및 그 세부운용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를 것이나, 실 지급주체가 제약회사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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