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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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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901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감사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우리대학의 내부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인데,
이번 직종별 매뉴얼에는 관련된 표준안이 없어
귀 위원회에 해당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업무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2-2220-2073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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