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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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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정부 공식초청관련 위반여부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05
질의)-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의하여 외국 정부에서 항공, 숙박, 식대를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시장, 의회의원, 공무원이 방문 하는 경우 외국에서 제공한 사항이 자치단체 시장 및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6호에 예외 규정 중 "통상적인 범위"라 함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사이버상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등의 의견이 있어 명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질의 취지)- 중국 사천성 아미산시 홍야현정부에서 충청남도 보령시를 공식 초청하여 아미산시 홍야현에서 추진하는 국제 노화방지시범구 개발사항을 홍보하고- 중국에 없는 보령시 특산품인 해삼, 조미김, 머드화장품 등 건강과 관련된 상품이 중국에 진출하고, 한국 관광객의 중국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국의 지방 도시 간 상생하는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내의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발전과 기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류 협력이 본 법에 적용되어 위축된다면 국제적 신뢰관계의 상실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이점은 본 법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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