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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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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86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향후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저는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테니스 동호회(이하 테사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테사모에서는 경기공단본부에서 소유하는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이용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은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 테니스장 관리 : 잡초제거 및 노면관리 등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져 사용해오고 있습니다.향후 청탁금지법 시행시 금품등 수수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본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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