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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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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공립병원직원 자문료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3,80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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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국내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회의형식의 자문이 아니라면 법 제10조가 아니라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고, 이 경우 지급되는 자문료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될 것임
2.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국내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외국기관(그 소속 구성원들)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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