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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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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수수료 지급 상한액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3,011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사례금 지급 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법률 제2조 2호 다목이 아닌 가,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

1.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무원의 4가지 분류인지, 공직유관단체의 3가지 분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교수의 직급별로도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급으로 보면 교수들이 총장과 학교 임원이 아니면 교수직급(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과
상관없이 모두 '그 외 직원'의 상한액인 시간당 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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