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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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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사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 지급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664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을 모셔서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수님께 강의 촬영에 대한 출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출연료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대상 : 사립대학병원 교수님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명목 : 교수님의 의료 정보 강연이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도 : 교수님 출연료 100만원 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 등은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사립대햑병원 소속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례금 수수는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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