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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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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중은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3,831
당사는 은행을 주 거래처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1.적용대상관련 :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의 목록등의 참고하면 한국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등만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기금 관련하여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등 시중은행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확인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부정청탁의 금지등: 제5조 6항과7항 관련입니다.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와 가.특별한 사유없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 재계약 시기에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에계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시중 민간은행의 경우 잡지 또는 기타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서, 공공기관 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국책은행 계약담당자에게 부정청탁 없이 단순히 식사만 접대하는 경우 법 제5조가 아니라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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