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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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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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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련업체 등이 음식, 답례품을 지원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65
1. 사실관계B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호에 따른 공공기관임. B공공기관은 매년 자체적으로 OO산업과 관련하여 OO문화의 정착 및 확산, 이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A행사를 하고 있음. ( A행사의 구성은 ① 식전행사, ② 1부 공식행사, ③ 2부 문화행사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2부 문화행사의 경우 식전행사 및 1부 공식행사의 폐회 후 OO산업 관련기관 참석자간 홍보활동, 친목행사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음)그리고 OO산업 관련기관(산업체 및 각종 협회)의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OO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있음. 협의회에서는 위 A행사에 관해 협의회 구성원들이 각각 소속된 관련기관에서 찬조하는 일정 금액을 각각 취합하고(총액 650만원), 이를 협의회 구성원 한명인 C가 위 A행사 중 2부 행사를 준비하며 지출함. 준비를 위한 지출은 대부분 음식, 참여자 답례품, 운동회 시상금 등 친목행사를 위한 사항임. 2. 질의사항협의회가 찬조금(총액 650만원)을 협의회 구성원인 C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B공공기관의 A행사의 2부 문화행사를 준비, 지원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2부 문화행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기관간 친목행사를 하면서 관계기관이 공공기관에 금품등(행사비 찬조)을 제공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찬조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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