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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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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571
KS인증기관, 공산품안전인증기관,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건설기술용역업,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연구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법인전체가 해댱되는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 공공기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안 등) 1항의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KS인증기관, 공산품안전인증기관,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건설기술용역업,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KS인증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4항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
* 공산품안전인증기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
*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지정함)
*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서울특별시가 지정함)
*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함)

상기 업무를 지정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공무수행사인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공무수행사인인지 해당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자도 포함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지정서는 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정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업무 중 KS인증, 공산품안전인증,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시 국외 인증/심사를 위하여 피인증/심사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를 해당업체로 부터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교통비(공항에서 해당업체 공장까지 교통비)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대중교통 이용하여 공항에서 해당업체 공장까지 교통편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된다고 하면 현지교통비를 추가로 청구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피인증/심사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신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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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귀 연구원의 정확한 법적 성격과 업무를 알 수 없어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술해 주신 업무 성격과 근거 법령 등을 고려한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위임 기관 또는 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연구원 자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위임 업무 수행자로 한정됩니다.
    2. 공식적인 출장비(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지 교통 등 제공은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어 금품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 기관에서는 상대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어떠한 형태의 금품제공도 금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여비에 현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현지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아니라면 증빙이 가능한 실비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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