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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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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816
외부강의료 상한선 금액이공직유관단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텐데,이경우 교수는 기관장, 임원, 직원 중 어느 직급으로 봐야 하나요??? (시간당 상한 금액 40만, 30만, 20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상한액이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에 해당되시는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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