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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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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원격대학)에서 학생주회 행사 등 학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243
이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원격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르게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입니다.그 중 공직자 등이 있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학교에서 학생주최 행사 등 진행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학생지원금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위 질문과 다르게 지원대상이 졸업생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문의드립니다.졸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경우입니다.위 2가지의 경우 이번 시행되는 법과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학생지원금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받는 자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받는 자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모든 졸업생이 아니라 특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허용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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