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 금융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시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823
공무수행사인 적용에 관한 질의 1. 사실관계 및 개요 □ 질의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00자산운용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이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자금운용기관에 선정되어 국가기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그러한 자금집행을 받아 운용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림 □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음 (2개 사례)① 연기금 투자풀 (여러기금의 자금을 한곳에 집중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 당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주간운용사임 (근거법은 아래와 같음) - 당사가 주간운용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들은 당사로 자금을 입금하고 당사는 각 기금들이 납입한 자금을 한군데 모아 통합펀드(pool)을 만들고 통합펀드를 운용하는 당사가 하위에 있는 운용사들의 펀드를 담아 수익률을 내고 그 성과를 각 기금에게 돌려주는 형태임 ----------------------------- ※ 근거 법령 <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투자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기금투자풀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 또는 교체 <개정 2013.9.12.> .. 이하 생략..------------------------------ 당사는 주간운용사에 해당하며 개별 기금이 예치한 자금을 관리하고 개별 운용사에게 자금을 배정하는 역할을 수행 - 실질적인 권한은 규정 제8조에 따른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에 따른 자산운용만을 수행한 것에 해당 ; 운용사의 교체, 규정의 개정, 평가권 等을 운영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음 (상기 규정 참고) ② 고용노동부 자금 운용 (산재보험기금) * 실질이 1번의 연기금 투자풀 사례와 유사함, 다만 연기금 투자풀은 법과 시행령에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이란 문구가 언급되고 있지만 산재보험기금은 통합운용 또는 전담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언급이 없고(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음) 하위 행정규칙인 자산운용지침에 가야 전담 운용체제와 주간운용사의 근거가 있음 - 당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주간운용사임 ( 연기금투자풀과 비교시 업무방식 또는 선정방식 등이 유사함, 산재보험기금이 자금을 당사에 납입하면 당사는 연기금투자풀처럼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여 자금을 배정함 ) -----------------------------※ 근거 법령 <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산운용지침 제9장>9.2 자금예탁 및 위탁운용 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특수은행을 포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의 통합펀드(투자풀) 등에 예탁 또는 위탁한다.□ 위탁운용기관 또는 예탁기관 선정 기준 등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전담 자산운용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고용 산재보험기금 전담 자산운용체계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의 제9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산운용지침」 (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이하 “산재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전담 자산운용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전담 자산운용체계의 구조) 전담 자산운용체계는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계좌와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계좌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다. 제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지침 제4장에 따라 전담 자산운용체계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담 자산운용체계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 운영기관의 선정 및 교체 3. 집합투자기구규약(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 확정 및 변경 4.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전담 자산운용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 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주간운용사의 사무)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계좌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 2.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3.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4. 기타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 상기 자산운용지침 및 고용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운영규정에 주간운용사 근거가 있음 - 당사는 주간운용사에 해당하며 산재보험기금이 예치한 자금을 관리하고 단기자금 운용 및 하위운용사에 자금 배정업무를 수행 -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결정→ 즉, 실질적인 권한은 운용위원회가 보유 * 상기 규정 참고 (운영규정 결정, 위탁기관 선정(자산운용사의 해임 等)), 규약 변경 등) 2. 질의사항 □ 상기 사실관계에서 설명한 연기금투자풀과 산재보험기금의 주간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갑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을설)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 투자풀운영위원회(연기금)과 자산운용위원회(산재보험기금)까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선택을 받은 자산운용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님 (단지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자금운용을 위탁 받은 것 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이 아님 (예를 들어 학교의 급식위원회가 부식업체를 선정할 때 부식업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공무수행사인은 급식위원회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개인 의견)) (병설) 연기금투자풀관련으로는 공무수행사인이며,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산재보험기금관련으로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다. 산재보험기금은 법령(법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 상기 질의에서 당사가 갑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시 '소속기관장'은 누구인지? (갑설) 법제11조 제2항에서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연기금투자풀본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산재기금본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상기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성훈 드림 첨부파일로 정리해서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첨부파일이 올라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문에 기재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3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 등)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