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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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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상자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713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서울메트로나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설립했으며,이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을 청탁금지법의 제2조 1호의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지, 이 기관의 임직원을 2호의 '공직자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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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거 법령과 무관히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역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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