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 여부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09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중인 당사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세질의 내용은 별첨으로 합니다.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