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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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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질의 회사가 약칭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 등에 속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 작성자 도**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54
질 의 서수신: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참조:업무담당자제목:질의 회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사인지 여부1.질의 회사의 설립 배경 등가.질의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4202호] 제19조 소정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 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 조성 사업중 같은법 제24조 소정의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별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나.참고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2016.6.30.자 인사혁신처 고시를 통하여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공직유관 단체에 관한 고시중 제7.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106번 참조]2.질의 사항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질의 회사의 설립 배경 및 운영하는 사업이 위와 같다면, 질의 회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 제 나.목,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 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금지행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9월 9일위 질의인주식회사 케이토토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10층(상암동,디지털 큐브)업무담당자 감사부 차장 도우창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귀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관련 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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