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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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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행적 선물수수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진**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698
청탁방지 담당관으로서 직원들을 교육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다음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학교 청렴문화 정착의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1)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진로와 생활 상담차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를 받았다.2)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석명절 때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먄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3) 고등학교 부장 선생님 12명이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했다.4) 10명의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1학년 부장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했다.5) 도교육청에서 고교교육력 도약 컨설팅을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수명이 고등학교에 왔고, 컨설팅을 끝내고 1인당 3만원의 점심식사를 함께했다.6) 고등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국어교사가 개인적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했다.*이상은 실제로 만연하거나 실재하는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머리속에서 그려낸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담임 교사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2)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교장)과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됨
    3,6) 학교의 장과 하급 교원 사이에는 인사, 근무평정 등의 기간중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4) 일반 담임교사와 부장 사이에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됨
    5) 컨설팅을 위해 온 장학과, 장학사와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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