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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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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수허용 금품 합산 범위 및 동일사안 범위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36
수고 많습니다.두 가지 질의 합니다.1. 수수허용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인데, 저녘을 1인당 2만원 계산하고 2차로 간단하게 맥주를 1인당 2만원 계산 했다면 각각 2만원 이내이므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3만원을 초하였으므로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2.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합산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성의 업무가 아니고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에 1년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교의 목적으로 1달에 2회 1년간 총24회의 1회당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였다면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동일사안으로 합산하여 초과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두 사람이 직무관련자임을 전제로, 저녁식사 이후 술자리는 시간적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명이 모두 계산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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