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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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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자(이사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79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방에 소재한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최근 잡지사업등록을 하고, 계간지(유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단법인의 대표자(이사장)를 발행인으로 등록하였는데, 이 대표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돼있는데, 본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비상근으로 잡지 발행업무에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2670-**** 이석윤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법인이 잡지를 발행하는 법상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법인 대표자가 잡지의 '발행인'이라면 상근,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인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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