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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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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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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배수안에 있는 자의 승진요구가 부정청탁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588
부정청탁의 기준이 14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인데인사청탁의 경우 1. 승진서열이 하위에 있는 공직자 본인이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승진시켜달라거나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2. 승진배수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직접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을 찾아가거나 제3자를 통하여 승진요구하는 경우3. 승진, 근평 등 인사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에게 일체 얘기하면 안되는지 등어떤 경우에 부정청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한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인사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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