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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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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원회 위원의 동법 적용 여부 등 세부내용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03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동 위원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지 여부2. 1의 질문에 대하여 준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소속기관장은 누가 되는지?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설치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없음2-1. 소속기관장이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수수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팀장 정창엽(02-2071-150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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