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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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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해당 기관 해당유무 질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50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잎담배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경작자 단체의 연합체로서 사단법인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서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1.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가?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잡지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 대전 사01026 제호 : 그린그로쓰케이티지오(Green Growth KTGO) 발행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발행목적 : 엽연초조합 홍보, 신기술 보급 및 지도 다양한 교양자료 및 정보를 게재 발행하여 경작인 소득증대와 담배사업의 발전에 기여 유가.무가 : 무가 간별 : 연2회간 공급대상 : 담배산업 관련 유관기관, 조합원, 담배관련 업무 종사 후 퇴직자 등위와 같이 특정 집단에 선택적으로 공급하기(일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되기도 함) 위해서 잡지사업 등록을 하고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질의할 경우 답변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의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언론사 해당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대상 기관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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