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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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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57
안녕하세요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시행예정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법 제 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법 11조 제1항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을 공무수행사인으로 하고 있는데

1. 이때 "법령에 따라"의 의미가 "법령(해설서 기준)"에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예시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 위임, 위탁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특정조항이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용역의 체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이나 위탁으로 포함하는 것인지요?

2.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요...이때 권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고시(2015-39호)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사가 중소기업청과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고객안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상 중소기업청장명의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공공기관 즉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고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당사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가
"대표자"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맞는지요?

4. 3의 적용 대상 직원이 해당 공무관련 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5. 3의 적용 대상 임직원이 해당 공무관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때 당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지요?
(법 제11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위탁, 위임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진 // 02.3215.2352,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라목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기관 자체가 같은 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같은 호 다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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