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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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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관련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07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관련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책임감리원이위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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