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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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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음악회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38
금융기관에서 개최하는 음악회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당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주최로 '시민 및 고객초청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 행사는 10년간 지속되어 왔고,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10년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인식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초청대상은 금융기관의 우수고객, 일반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내 기관장, 각종 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5천여명입니다. 금융기관의 고객과 일반 시민은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내 기관장, 각종 단체장 등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의 입장권은 판매하지 않고, 음악회에 초대된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개최 총비용을 초청인원으로 나누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좌석당 8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주최의 '시민 및 고객초청음악회"에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내 기관장, 각종 단체장(공직자등)을 초대하는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금품에 해당되어 위 공직자등에 대한 초대가 허용되지 않는지2. 위 음악회를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행사로 보아 초대가 가능한지 여부(음악회에 참가한 자 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음식과 선물은 없습니다)3. 공직자등의 음악회 초대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위 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아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행사 예정이라 시일이 급박하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음악회 참석자 중 일반시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음학회에 참석하는 공직자등과 귀 금융기관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적(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등)과 금액(3만원, 5만원 등)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금융기관이 개최하는 '시민 및 고객초청음악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로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공직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된한 음악회 입장권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동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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