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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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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질의

  • 작성자 배**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361
○○시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대학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시장 및 공무원, 관내 대학관계자(총장 포함)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최는 ○○시에서 하고, ○○대학에서 협의회 장소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 협의회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 개최는 ○○시에서 하고 주관을 ○○대학에서 한다면, ○○대학에서 협의회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 ○○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에서 협의회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4.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풍 등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주관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 별표 1에 따르면,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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