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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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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주최측에서 발급배포하는 초청장을 유관기관, 언론사, 바이어 등에 배포하는 건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96
고생이 많으십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장인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aT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식품박람회에 한국식품 기업을 모집, 참가하여 현지에서 상담 및 우리식품 홍보 등을 통해 우리식품의 수출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16.10월중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SIAL 박람회에 참석예정인데 주최측에서 발급배포한 초청장(110유로 상당) 500여장을 우리식품 수출관련 유관기관, 언론사, 바이어 등에 배포하여 우리식품의 홍보와 수출상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주최측으로부터 aT 프랑스 지사가 수령하여 배포하는 형태)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건지와 저촉된다면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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