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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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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강사 추천요청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1,597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학교법인 신흥학원 법인사무처 직원입니다.저희 법인은 법인산하에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습니다.금번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용 이해 및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지난 9월9일(금) 귀 위원회 주최로 한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에 참석하여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다만, 본 법인에서는 동 법 내용 및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귀 위원회 담당자 또는 전문 강사 추천을 받아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동 질의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과는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관련 법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바 빠른 시일내귀 위원회 담당자 또는 전문강사 추천을 통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요청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이 많은 관계로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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