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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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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련 업체로부터 세미나 부스 및 광고 요청

  • 작성자 손**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684
안녕하십니까국공립대학도서관입니다매년 국공립대학도서관 전체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세미나 개최시 도서관 관련업체로부터 부스설치 및 광고료를 받아행사관련 비용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위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요빠른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업체등으로부터 법령상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고, 대학교에 소속된 도서관 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도서관 직원과 도서관 관련업체간의 밀접하고 상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도서관 업체로부터 세미나 등 개최시 부스설치나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행사비나 협의회 경비등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법 제8조제3항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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