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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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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1,994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사 10층 / (전화) 02.3210.2240 / (팩스) 02.3210.2248(담당) 사원 박화정 / Tel : 010.3663.4152 / E-mail :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귀중경 유 : 청렴총괄과참 조 : 제 목 :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문의 2016. 9. 121.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사는 종합광고회사로써 여행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웹진(http://ttravelmedia.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미디어 팸투어, 관광설명회 개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3. 아래의 사례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아 래 )1. 요청사항 : 법률 적용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문의2. 상세사례 : 외국관광청의 의뢰를 받아 미디어 팸투어, 관광설명회 개최 시, 전체 언론사가 아닌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행사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초청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지 법적 해석이 모호함. .끝. 주식회사 문화미디어랩 대표이사 유 찬 선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데, 웹진을 발행하는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해설, 직종별 매뉴얼, Q&A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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