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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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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출판협회 관련문의입니다.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267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입니다.협회는 매년 2회 발행되는 협회지(잡지등록 되어있습니다.)가 있습니다.협회지 발행인은 현재 협회장입니다. 협회지 발행이 언론사로 분류되어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회원사는 대학교재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전문교재라 금액이 5만원 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출판사 성상 대학교수님들께 5만원 넘는 도서를 증정하게 되면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이나 신고 여부는 협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증정도서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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