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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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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442
공공기관인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1. 회의참석사례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내부지급 규정액이 외부강의 등 사례비 기준액보다 많은데이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비 단가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임,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 이렇게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대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외부인사 없음) 식비를 3만원이내로 제한 해야 하는 지, 내부지침의 단가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식비를 지출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이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직원인데 내부 임직원간의 식비도 3만원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이사회 참석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원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별도의 가액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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