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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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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260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여부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및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 만약 포함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 포함된다면 공직유관기관으로 보고 시간당 센터장(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3.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 여부
- 다수 대상의 강의 형태가 아닌 아래의 경우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나요?
오전 3시간가량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의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나 프로그램(활동) 진행을 관찰,
그 이후 2시간 가량 교사에게 관찰한 상황을 분석, 피드백해주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형태는
강의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컨설팅의 목적이 크므로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4. 연간 300만원 한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위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귀 업무의 주무기관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2.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법상 외부강의 상한액은 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 등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 적용되며,
    3. 법상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 목적이나 제공사유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인 '매 회계년도 300만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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