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무수행사인 중 소위원회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550
■ 질의 내용 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며최근 안내된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에는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문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 예)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2. 판단기준에는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인 「201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지침」에서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전 기본계획 등을 협의 하고 계약업체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규칙에는 없으나 교육청 지침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법령을 운영하는 교육부 또는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