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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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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와의 업무연찬회 후 만찬 시 법 저촉여부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222
◯◯시 ◯◯◯◯국과 ◯◯◯◯공단은 2015년부터 연 1회 환경정책 공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2016년 제2회 ◯◯시-◯◯◯◯공단 환경연찬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6. ◯◯. ◯◯(수) 14:00 ~ 20:00 (공단 대회의실) ○ 참 석 : ◯◯◯◯국장, ◯◯장 등 약 68명(시 25명, 공단 40명 참석 예정) ○ 음식물 제공(회의비 3,000천원 편성) : 연찬회 후 만찬으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코자 하는 바 부정청탁 등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예산을 전액 시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 며, 하수도법에 따라 시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진행 중(계약기간 2013. 9 ~ 2018. 9)이며 현재 시 산하 하수도 관련 시설 운영 중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관련 조항 ○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2016. 9월 공시) - 매뉴얼 Ⅲ. 금품등의 수수금지(77p) 1. 주요내용 마. 금품등의 종류 및 예외사유(84p) 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89p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조건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4.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113p)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3p)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음식물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9p)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 하는 음식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먼저 해당 연찬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하더라도 동조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성립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의뢰,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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