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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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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운영위원장님 모임에 식사제공가능한가요?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222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모임에서 교장선생님께 식사대접하는것이 가능한가요?
회비 운영은 각 학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연회비 2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연말모임에 각학교 교장선생을 모시고 송년회를 개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의 식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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