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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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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 이사회 비상임이사 등의 수당 관련 사항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622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기관(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들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 비상임이사 중 본래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석에 대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지? 제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에 포괄하여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가 적용되나(상한액의 제한이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규율(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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