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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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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적용대상여부]사립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134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에 근무중인 김영진입니다. 공지하여 주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메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9페이지: <법 제2조제1호나목 적용대상자 관리 서식>에서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이 법을적용받는 교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16페이지: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Q&A에는 해당법률에서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사립학교의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명예, 기타비전임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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