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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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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의료재단 병원내의 고객관리리스트의 적법성

  • 작성자 문**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504
의료재단에서 하는 병원으로서 의사들은 사립학교 교수들입니다.고객 관리차원에서 직원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인사, 저명인사 등 vip 고객들을 메모창에 작성하여 진료시 참고하고 있습니다.메모창은 외래진료시, 입원시 등, 병원내원했을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유하며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병원운영 고유사항이나,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과 달리 진료시, 내원시, 입원시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자인 병원이나 제공받은 공직자 모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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