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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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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단체에 협회비 성격의 비용 납부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341
당사에서는 협회비 성격의 비용을 각 단체에 정기적으로 지급중입니다.협회비 납부처 중에는 법 적용대상인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이 경우, 각 단체에 지급중인 협회비가 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1.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에 납부하는 협회비는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이며, 사업내용은 주로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법 적용대상 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연 1회 10만원 정도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협회비라는 것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납부하며, 해당 협회비가 특정 회사나 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회원사 및 국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는법 적용 대상기관 여부 또는 연간 납부 협회비 총액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위험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연락처 남겨드리오니 회신 바랍니다.이메일주소: smha @ pnitl.com전화번호: 051-290-805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공공기관 소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기본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기준(정관)에 따라 납부하는 협회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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