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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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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문의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488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드리려고 합니다.1. 공무원 A의 고등학교 친구 甲(직무관련성 없음을 전제)이 A의 경조사때 부조금을 하려고 하는데 경조금 10만원을 지켜야 하는것인지?2. 공무원 친구 A에게 고등학교 친구 甲(직무관련성 없음을 전제) 선물등을 할때(1회 100만원 이하, 시간적 연속성 없음 전제) 300만원/회계연도 가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금품등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가액기준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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