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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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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출판기념회]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7,689
안녕하세요? 무척 바쁘시겠군요..출판기념회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생각중인데 법 저촉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신분 : 교원(국가공무원)2. 비용 : 자비(시집 무상 배부-1만원 이하, 출장뷔페 제공-2만원 대)3. 장소 : 근무중인 학교 교정4. 참석자 : 지인(친구, 동호인, 본교 교직원(상급자 없음), 친분 있는 타학교 교원 등)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지인 등에게 자비로 시집(1만원 이하)과 식사(2만원 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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