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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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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국립대학교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8,873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사례금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 기준에서 공무원기준으로 정할 시 상한액이 차관급 이상(4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4급이상(3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교내 행동강령도 시행된 법령과 맞지않고, 명확히 나누어져있는 부분도 아니고,학교 자율적으로 정해서 답변할수도 없는 부분이라생각됩니다.저희도 답변할 기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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