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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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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6,245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100쪽(117쪽, 125쪽 동일)에 기술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항목 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관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입찰 공고 시점부터 계약 체결까지 (2) "계약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후 계약 종료 시점 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토목엔지니어링 회사로, 토목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은 수년에서 10년에 걸칩니다. "계약 진행 중"의 정의가 만일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시점까지를 의미한다면, 감리원(공무수행사인)은 공무원또는 시공사와 그 기간동안 가액 한도 내에서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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