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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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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교 적용범위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812
1. 국립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 소속기관이고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이며, 과장, 팀장등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기타 직원분들도 계신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립대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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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 소속기관인 경우 그 구성원도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재단법인으로서 발전기금 운용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른 법령의 위반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장과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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